반응형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신청 자격 확인해 보시고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구분 | 내용 |
| 신청 기간 | 2025. 6. 9. ~ 2025. 12. 31 |
| 온라인 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담당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
|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을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 신청 서류 |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 경우 :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 경우 :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 클릭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이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 세대원 특성 기준 | * 주민등록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 1. 1. 이후 출생자 (7세 이하) - 장애인 :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부 또는 모) - 소년소녀가적 :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아래 2025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서를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세요
2025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안내서.pdf
11.69MB
지원 내용
에너지바우처는 계절별로 지원 금액이 다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는 2025년도 총 지원금액입니다.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 총액 | 295,200원 (40,700원) |
407,500원 (58,800원) |
532,700원 (75,800원) |
701,300원 (102,000원) |
| 사용 기간 | 2025. 7. 1. ~ 2026. 5. 25. - 하절기 : 2025. 7. 1. ~ 2025. 9. 30. - 동절기 : (실물카드) 2025. 10. 13. ~ 2026. 5. 25. (가상카드) 2025. 10.1. ~ 2026. 5. 25. |
|||
* 동 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25.7.1. ~ '26.5.25.) 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단,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또는 연료비 지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 가능, 해당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
* 가상카드는 7월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마무리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세요.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 클릭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