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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신청 자격 확인해 보시고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구분 | 내용 |
신청 기간 | 2025. 6. 9. ~ 2025. 12. 31 |
온라인 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담당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을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신청 서류 |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 경우 :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 경우 :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 클릭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이어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 주민등록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 1. 1. 이후 출생자 (7세 이하) - 장애인 :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부 또는 모) - 소년소녀가적 :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아래 2025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서를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세요
2025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안내서.pdf
11.69MB
지원 내용
에너지바우처는 계절별로 지원 금액이 다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는 2025년도 총 지원금액입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총액 | 295,200원 (40,700원) |
407,500원 (58,800원) |
532,700원 (75,800원) |
701,300원 (102,000원) |
사용 기간 | 2025. 7. 1. ~ 2026. 5. 25. - 하절기 : 2025. 7. 1. ~ 2025. 9. 30. - 동절기 : (실물카드) 2025. 10. 13. ~ 2026. 5. 25. (가상카드) 2025. 10.1. ~ 2026. 5. 25. |
* 동 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25.7.1. ~ '26.5.25.) 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단,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또는 연료비 지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 가능, 해당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
* 가상카드는 7월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마무리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세요.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 클릭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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