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2025년에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자녀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자녀 이상 가구는 더 큰 지원을 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지원 대상,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다자녀가정의 자동차 구입 시 신청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버튼 생활법령정보 클릭 확인하세요
2025년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서류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제작증(신규등록) 또는 매매계약서(이전등록)
- 취득세 신고서 및 지방세 감면 신청서
취득세 신고서는 아래 클릭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세요
지방세 감면 신청서는 아래 클릭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세요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취득세 신고 시 또는 결정·경정 청구 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세요.
지원 대상 및 혜택
혜택은 자녀 수와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차 종류 | 대상 차량 | 감면세액 (2자녀) | 감면세액(3자녀 이상) |
승용차 |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
취득세 50% 감면 | 취득세 면제 (단, 200만원 초과시 15% 납부) |
이외 승용차 (7인승 미만) |
- 취득세 140만원 이하 50% 감면 - 140만원 초과시 70만원 공제 |
취득세 면제 (140만원 한도) |
|
승합차 | 정원 15명 이하 | 취득세 50% 감면 | 취득세 면제 (단, 200만원 초과시 15% 납부) |
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취득세 50% 감면 | 취득세 면제 (단, 200만원 초과시 15% 납부)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 취득세 50% 감면 | 취득세 면제 (단, 200만원 초과시 15% 납부) |
참고: 감면은 가구당 1대 차량에 한하며, 양육 목적의 차량 등록 시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버튼 생활법령정보 클릭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 감면받은 차량은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시 감면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을 시 소유권 이전 가능
-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차량에 한해 감면이 적용됩니다.
마무리
2025년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는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해 보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버튼 생활법령정보 클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