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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은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거나 워라밸 일자리,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을 촉진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이글에서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의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니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보세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을 아래버튼 눌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 ·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아래버튼 눌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을 아래버튼 눌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을 아래버튼을 눌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아래버튼을 눌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고용장려금 종류별 상이)
- 신규 채용 근로자(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제외 대상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부동산업, 유흥업, 임금 체불 사업주 등
지원 내용 및 신청 기간
항목 | 내용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단축제) |
실근로시간 단축 사업주에 지원, 1인당 월 30만 원, 1년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 유연근무제 장려금 최대 480만 원(1년간) 지원 - 일 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사업주 투자비용의 50~80% 범위 내 지원 (최대 2천만 원) |
고용촉진장려금 | 취업 취약계층 고용 시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1년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단축제) |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 원, 1년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
육아휴직 등 지원,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990만 원 (특례 적용 시+인센티브 추가) |
신청 기간 | 2025. 1. 1. ~ 2025. 12. 31. |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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