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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심장이며,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하지만 폭염과 화재 같은 재난에 취약한 환경이 많아 상인들의 안전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8월 7일, 전통시장 재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발표하며 냉방설비 지원과 화재공제 보상 확대를 핵심으로 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통시장 냉방설비 지원 및 화재공제 보상 확대 신청 방법과 혜택 등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냉방설비 지원 신청 방법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통시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개별 점포당 최대 500만 원의 냉방설비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사업공고 확인 후 지자체에 신청합니다.
구분 | 내용 |
사업 공고 확인 | 2025년 8월 말부터 시작되는 사업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고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웹사이트(www.mss.go.kr)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서 제출 | 지방자치단체(시·군)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시장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지역의 시·군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
평가 및 선정 |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서류 및 현장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설치 진행 | 선정 후 냉방설비 설치가 진행되며, 지원금은 설치 완료 후 지급됩니다 |
냉방설비 지원 혜택
구분 | 내용 |
설치비 지원 금액 | 점포당 최대 500만 원 |
지원 대상 설비 | 쿨링포그, 이동식 냉풍기, 에어컨 등 |
냉방설비 지원 신청 자격
구분 | 내용 |
대상 | 전통시장 내 개별 점포 또는 공용 구간(시장 내 공용 공간) |
조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 또는 인정된 전통시장 |
화재공제 보상 확대 신청 방법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민영 손해보험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공제 상품으로, 화재로 인한 재물 손해를 보장합니다. 2025년부터 보상 한도가 기존 6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구분 | 내용 |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 접속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공제 홈페이지(fma24.semas.or.kr)에서 가입 신청서를 작성 |
필요 서류 준비 | - 가입신청서: 화재공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건물구조급수 A 선택 시 제출 - 기타: 점포 현황, 상인회 등록증 등(지역별 상이) |
서류 제출 | 작성한 신청서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로 송부합니다. 우편 또는 온라인 제출 가능 |
화재공제 혜택
구분 | 내용 |
보상 한도 | 최대 1억 원(기존 6천만 원) |
지원 내용 | 화재로 인한 건물, 시설, 집기 등의 손해 보상 |
특약 | 화재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화재벌금 등 추가 보장 가능 |
지원비율 상향 | 일부 지역에서는 공제료의 최대 80%까지 지원 |
신청 자격
구분 | 내용 |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 또는 인정된 전통시장 내 점포 |
조건 | - 주계약(2천만 원 이상의 재물손해) 및 화재배상책임 특약(6,200원) 가입 필수 - 연중 상시 가입 가능(단, 지역별 지원 시기는 상이) |
특이사항 | 일부 지역은 신규 가입자 및 갱신자를 대상으로 공제료 지원 |
마무리
전통시장 재난안전망 강화 정책은 상인들의 안전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냉방설비 지원으로 폭염을 이겨내고, 화재공제 보상 확대로 화재 피해에 대비하세요.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지역별 지원 조건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웹사이트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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