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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글에서는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자격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부산시 거주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 절차
구분 | 내용 |
온라인 신청 | 보조금 24(www.gov.kr) > 본인인증(로그인) > 검색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 |
적합여부 및 서류 검토 | 부산시에서 제출 서류 등을 기초로 적합여부 검토 |
지급결정 통보 | 부산시에서 적격자에게 통보 |
지원금 지급 | 부산시에서 적격자(신청인 피해자) 본인 계좌로 입금 |
아래 버튼 보조금 24 클릭하여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구분 | 내용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부산시에 소재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임차인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 - 기존 이주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 |
지원 기간 | 2025년 한시적 운영 (신청 접수: 2024.12.16 ~ 2025.11.30) |
지원 금액 | 1인당 155만 원 (생애 1회) |
예산 규모 | 총 38억 7,500만 원 (약 2,500명 지원 예정) |
필요 서류
구분 | 내용 |
공통 | -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별도 제출 불필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별도 제출 불필요) - 전세사기 피해 결정 통지서 - 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발급) - 신분증 - 통장사본 (피해자 명의 계좌, 온라인 신청 시 별도 제출 불필요) |
대리인 신청 | 피해자 본인 신청 원칙, 붖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 공통서류 -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등본으로 가족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 |
유의 사항
- 신청 마감일(2025년 11월 30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기존 이주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본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문의는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부산시청 1층)로 연락 바랍니다.
마무리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회복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보조금 24 또는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세요!
아래 버튼 보조금 24 클릭하여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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