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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대한민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복지 제도입니다.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월별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글에서는 부모급여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는 부모님들은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세요.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자격 확인 | 아동이 만 0~1세인지, 부모가 대한민국 거주자인지 확인 |
서류 준비 | -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부모의 신분증 사본 - 아동의 출생신고 서류 - 통장 사본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심사 및 지급 | 신청 후 1~2주 내 심사 완료, 이후 매월 지정된 날짜에 계좌로 지급 |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 클릭 부모급여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부모급여는 아동의 연령, 가구 소득, 신청 시기 등에 따라 지원 금액과 조건이 달라집니다.
구분 | 내용 |
지원 대상 | 2023. 1. 1.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2세 생일이 도달하는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지 |
지원 금액 | * 아동을 가정 양육 시 - 0세 아동을 가정 양육 경우 : 월 100만 원 현금 지급 - 1세 아동을 가정 양육 경우 : 월 50만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신청 - 0세 어린이집 재원 시 :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4만 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6만 원 지급 - 1세 어린이집 재원 시 :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47만5천 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2.5만 원 지급 |
지급 방식 | 현금 지급 (부모의 계좌로 매월 입금) |
소득 기준 |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 지원 (단,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조건 적용 가능) |
지급 기간 | 아동이 만 0세부터 만 1세가 될 때까지 (최대 24개월) |
마무리
부모급여는 영아기 집중돌봄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입니다. 아이를 출산하면 잊지마시고 바로 신청하여 부모급여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 클릭 부모급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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