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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의 불공정 약관을 대대적으로 시정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글에서 모바일상품권 최대 100% 환불 가능한 주요 변경사항 등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모바일상품권 최대 100% 환불 가능 주요 변경 사항
아래 표는 이번 시정 조치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 구분 | 문제점 | 시정 조치 |
| 환불 제한 | 회원 탈퇴, 자격 상실, 비회원 구매 시 환불 불가 또는 잔여 포인트 소멸 | 환불 절차 안내 강화, 잔여 포인트 현금 환급 가능 |
| 시스템 장애 | 시스템 장애로 상품권 사용 제한 시 환불 불가 | 시스템 장애 시 정상적인 환불 보장 |
| 선물 상품권 | 타인에게 선물받은 상품권 환불 제한 | 선물 상품권도 동일한 환불 권리 보장 |
| 환불 기한 |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 | 5년 이내 환불 가능, 결제 수단 또는 현금으로 환불 |
| 환불 수수료 | 불명확하거나 자의적인 수수료 부과 | 수수료 명확히 공지, 7일 이내 취소 시 수수료 면제 |
| 양도 제한 | 이유 없는 양도 금지, 양도받은 상품권 사용 제한 | 불법 목적 외 양도 허용, 양도받은 상품권 사용 가능 |
| 약관 모호성 |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제한 사유 모호 | 구체적이고 명확한 약관으로 수정 |
| 책임 면제 | 사업자 책임 일률적 면제 | 사업자의 고의·과실 시 책임 부과 |
| 환불 비율 |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90% 환불 | 5만 원 이하 90%, 5만 원 초과 95%, 포인트 환불 시 100% |
소비자 권익 강화
이번 약관 시정은 소비자가 상품권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하고 환불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특히,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환불 비율이 상향 조정되어, 5만 원 이하 상품권은 90%, 5만 원 초과 상품권은 95%, 포인트로 환불받을 경우 100% 환불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무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로 모바일상품권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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